선정기업에 확인서·현판·제품마크 등 발급, 정부지원사업 지원에 가점 등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총 14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을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기업이나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자금, 수출, 인력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또는 우선 선정의 혜택도 주어진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 기업역량에서 우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추천제가 도입돼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 후보를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