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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에서 해양설비에 유치권 행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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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에서 해양설비에 유치권 행사 당해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인 TSS_GT 근로자 10명은 최근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참고사진=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인 TSS_GT 근로자 10명은 최근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참고사진=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급을 주지 않아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해양시설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인 TSS_GT 근로자 10명은 최근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TSS_GT 측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삼성중공업 발주를 받아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서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대금 약 20억 원을 주지 않아서 직원 180명이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업체 측의 주장으로, 일부 수정작업에 대한 추가 정산도 완료됐다"면서 "업체 직원들도 설비에서 내려왔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