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리아패션마켓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활성화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는 2일까지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4일 최저보장수수료 미적용, 판매수수료 최대 5%포인트 인하, 대금 조기지급 등 납품업계 지원에 대한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동행세일 현장인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에 방문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임대수수료 부과시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매출액 대비 정률로만 부과 ▲백화점 할인율 10%당 1%포인트 인하, 대형마트 최대 5%포인트 인하 ▲백화점 대금 최대 30일 조기 지급, 대형마트 월마감 다음날 지급 ▲온라인쇼핑몰 광고비·쿠폰비 지원, 신규업체 판매수수료 최대 60% 인하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참여해 7개 점포에서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아웃도어, 골프웨어, 아동복 등 총 193개 패션 브랜드에 대해 최대 8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정부가 지원하고 유통업계가 상생 협력에 화답해 탄생시킨 ‘코리아패션마켓‘을 통해 유통업계와 섬유패션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수도권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안전 가이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함께 상생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생협약의 내용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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