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존스 법은 약 100년 전 제정된 미국 항구 간 운송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건조,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으로만 상품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안이다.
그런데 2021년부터 해상 풍력발전기 건설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어 앞으로 미국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미국인이 미국에서 제조, 건조 소유, 운영하는 풍력발전기 설치 선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에네티가 미국에서 풍력발전기 건설에 사업을 하려면 미국에서 존스 법 규정을 충족하는 WTIV가 필요한데 문제는 해당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려면 같은 선박을 건조해도 비용이 훨씬 상승하고 기존에 풍력발전기 설치선박 건조를 하지 않았던 조선소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에네티는 기존 존스 법(Jones act)을 준수하는 풍력발전기 설치 선박(WTIV) 건조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에네티는 영국의 자회사인 시잭스(Seajacks)가 2022년에 NG2500급 선박에 대한 4건의 풍력발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최대 1430만 달러(약 17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영국 시잭스의 또 다른 선박인 시잭스 실라(Seajacks Scylla)는 밴 오르드(Van Oord)에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약 6000만 달러(약 718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네티는 2021년 한국 조선업체 대우조선해양(DSME)에 2척의 WTIV를 주문했으며 각각 2024년 3분기와 2025년 2분기에 에네티에 인도될 예정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