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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일삼은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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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일삼은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벤츠, 불법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 성능 등 조작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90% 저감' 광고 역시 거짓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젤 게이트' 사태를 부른 메르세데스 벤츠의 거짓 광고를 적발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부터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5개사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공정위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 함께 과징금 20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벤츠 한국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 모두 포함됐다.

벤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2 디젤 게이트 제재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시정 명령 과징금 83100만원의,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시정 명령 23100만원의, 닛산은 시정명령 17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거짓 광고를 많이 적발 했다. 특히 부과 기준율을 높였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이 워낙 많다보니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설명했다.
당장,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 모두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벤츠는 2013 8월부터 2016 12월까지 각종매거진·카탈로그·브로슈어·보도 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 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카탈로그에는 "디젤 엔진 탑재 모델의 경우 최첨단 블루텍(Blut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을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였습니다. 물론 모든 C-클래스 모델은 유로 6 배출 가스 규제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합니다"라고 적었다.이는 독일 본사가 제공한 배출 가스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광고 문구다. 한국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만든 광고를 직접 집행했다.

벤츠는 2012 4월부터 2018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 가스 표지판에 "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표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엔진 시동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 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많이 배출됐다.

결국 벤츠의 "질소 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 광고는 거짓·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므로 "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표시도 마찬가지로 거짓·과장에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검증할 없으므로 벤츠의 표시·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수입차 판매 1 업체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 등을 고려할 소비자 오인성 또한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런 행위는 구매 선택부터 차량 유지,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거래 질서도 저해했다.

과장은 "수입차 판매 1 업체가 1 디젤 게이트 제재 이후에도 계속 거짓 표시·광고를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성능·효능 관련 정보를 가짜로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