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불법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 성능 등 조작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90% 저감' 광고 역시 거짓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90% 저감' 광고 역시 거짓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벤츠 한국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가 모두 포함됐다.
벤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제2차 디젤 게이트 제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시정 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의,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시정 명령 및 2억3100만원의, 닛산은 시정명령 및 1억7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거짓 광고를 많이 적발 했다. 특히 부과 기준율을 높였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이 워낙 많다보니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 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엔진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 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더 많이 배출됐다.
결국 벤츠의 "질소 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광고는 거짓·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므로 "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표시도 마찬가지로 거짓·과장에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검증할 수 없으므로 벤츠의 표시·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 또한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이런 행위는 구매 선택부터 차량 유지,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거래 질서도 저해했다.
문 과장은 "수입차 판매 1위 업체가 제1차 디젤 게이트 제재 이후에도 계속 거짓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성능·효능 관련 정보를 가짜로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