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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항공업계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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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항공업계 '화색'

정부, 2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
위축된 해외여행 심리 살아날 가능성 높아
정기노선 확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
업계, 빨라도 5~6월 돼야 항공편 운항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7일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7일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를 면제하면서 항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7일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작한 지 108일 만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게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도 7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위축된 해외여행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과거 해외여객 노선이 매출의 80%를 차지한 만큼 향후 항공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행객들은 상대국가에서 격리를 면제해줘도 돌아와서 격리를 해야하니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자격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해외 여객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외입국자 격리가 면제 되어도 정기 노선 운항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항공사들 입장에선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고 곧바로 정기편을 띄우기가 부담스럽다. 보통 항공사들은 전세기편을 먼저 띄워서 수요여부를 확인해 본 후 정기편을 띄워 왔다.

아울러 정부의 항공 허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도 문제다.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방역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중대본과 협의해 항공사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는 3~4월 주요 항공사가 부정기 운항계획을 수립해도 빨라야 5~6월이 돼야 항공편 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면제됐으나 운항 허가 획득 등 추가 절차로 인해 곧바로 정기선 운항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항공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제선 재개가 필수인 만큼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