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성국 의원 “투상세제, 폐지 대신 전면 재설계해야”
이미지 확대보기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88조원 늘어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보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의 경우, 2012∼2021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5.5%)이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2.3%) 보다 높았다. 10대 기업도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6.3%)이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1.6%)보다 컸다.
주요 기업들의 유보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최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너지 공급망 위기, 국제유가 상승) △달러 초강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비용절감을 통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엄습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는 대외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과 사업 육성이 쉽지 않은 탓"이라며 "그렇다 해도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게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로 개정됐고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