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탈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일 제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곧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