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바에 본부를 둔 무역 관계자는 WTO의 분쟁 해결기구가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스틸 냉연강판 제품 수입에 대한 상계 및 반덤핑 조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이 조치가 국제 무역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에 제소했다.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인도네시아 측이 지난달 분쟁 해결기구에 전문가 패널의 구성을 요청했다.
유럽연합은 첫 번째 요청을 거부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두 번째 패널 요청은 사실상 자동으로 승인되었다.
독립적인 무역 법률전문가들로 이루어진 WTO 패널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패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보복 무역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