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5%기본세율 적용
출고대기 없고 세금부담 적어 인기
출고대기 없고 세금부담 적어 인기

기획재정부가 1일부터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018년 시행 5년 만에 종료하고 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과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국산차의 경우 공장 출고일, 수입차인 경우 수입 신고일이 1일 이후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러자 출고 대기가 없고 세금 부담이 신차보다 적은 신차급 중고차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중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 선루프 등 인기 옵션이 이미 장착된 경우가 많아 옵션 문제로 신차를 사놓고 출고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이에 케이카, 엔카, KB차차차 등 중고차를 거래하는 사이트는 신차급 중고차를 내놓으며 손님 맞이에 나섰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는 약 220여대의 출시 1년 이내, 주행거리 1만km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3개월가량 대기해야 하는 기아 ‘쏘렌토 4세대’나 현대 ‘아반떼(CN7)’ 등은 출고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알선 플랫폼 엔카에서도 출고 비닐조차 제거하지 않은 주행거리 14km 기아 ‘스포티지 5세대’나 주행거리 7k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이 신차와 같은 컨디션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