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 3개월 전 연임 도전 여부 밝혀야’ 사규 따른 것
연임 도전하면 ‘CEO 후보 추천위’ 구성 단독 단독 심사 진행
연임 포기하면 ‘CEO 카운슬’이 후보군 가운데 심사 선출
단, 현직 회장 ‘셀프연임’ 비판에 TF 구성, 개선안 논의 중
연임 도전하면 ‘CEO 후보 추천위’ 구성 단독 단독 심사 진행
연임 포기하면 ‘CEO 카운슬’이 후보군 가운데 심사 선출
단, 현직 회장 ‘셀프연임’ 비판에 TF 구성, 개선안 논의 중
이미지 확대보기24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회장이 ‘임기종료 3개월 전에는 연임 도전 또는 퇴임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사규에 따라, 12월 중순 무렵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된다. 시기를 중순 무렵이라고 하지만 포스코그룹은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포스코 설립 회장)의 기일인 12월 13일 이후 거취를 밝히는 것을 불문율로 하고 있다.
최정우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포스코그룹은 그 이후에도 신임받으면 회장에 추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최 회장이 이사회에 ‘재연이 의사’를 밝히면 사외이사 7인 전원으로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최 회장을 단독 후보로 올리고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되며, 내년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된다.
만약 최 회장이 재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포스코홀딩스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CEO 승계 카운슬’을 구성한다. 사외이사가 주축이 된 CEO 승계 카운슬은 회장 후보군 명단을 만들어 CEO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추천위는 심층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해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 내년 3월 주총에 올린다.
따라서 포스코그룹은 현재 ‘선진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회장 선임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TF 활동 결과에 따라 회장 선임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TF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심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한 달여가 남은 만큼 절차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