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담에 따라 기존 좌석 총수 제한에서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 횟수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 기타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 가능해진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도 주 20회로 신설되었다.
이번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을 통한 운수권 증대 합의는 양국 간 항공 연결성 강화와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항공 연결성 강화와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