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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 운수권 증대 합의...여객 및 화물 운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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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 운수권 증대 합의...여객 및 화물 운송 확대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이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주한카자흐스탄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이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주한카자흐스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여객 운수권 형식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되며, 여객 운수권과 화물 운수권이 대폭 확대된다.

항공회담에 따라 기존 좌석 총수 제한에서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 횟수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 기타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 가능해진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도 주 20회로 신설되었다.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더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을 통한 운수권 증대 합의는 양국 간 항공 연결성 강화와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항공 연결성 강화와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