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전 회장을 잔형집행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전체 형기 중 15개월을 채운 상태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이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