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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스법 동맹국 예외" 발의…K-조선,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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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스법 동맹국 예외" 발의…K-조선, 수혜

50% 수입 관세, 동맹국엔 면제 추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로조선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로조선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스법의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신설 법은 한국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각)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존스법에 대한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 개조를 할 경우, 기존 50% 수입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 허용,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가 등도 포함됐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또 미국에 등록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으로만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미국이 100여년 전,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 내 선박 건조를 경쟁 없이 독점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쇠퇴했다.

반면 동맹국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미국 밖에서도 미국 선박 건조가 가능해지고, 한국 조선사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개조·건조 의뢰한 선박은 미국 연안에서도 운항할 수 있다. 미국 조선업 진입을 막던 장벽들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동안 업계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불거진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존스법 완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