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43억 약정금 소송
조 전 부사장 측, 이의 제기 재청원 의사 전해져
조 전 부사장 측, 이의 제기 재청원 의사 전해져
이미지 확대보기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7일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에 대한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 측의 징계 진정서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효성가 '형제의 난' 시절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바른과 업무 보수에 대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청원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