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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에스엘에 과징금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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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에스엘에 과징금 3800만원

에스엘   사진=SL이미지 확대보기
에스엘 사진=SL
자동차 부품기업인 에스엘이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자동자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에스엘은 또 4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965만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192만원 등 총 7억288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는 등, 금형업계에 만연했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