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기자의 말글 산책]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경 기자] 대부분 사람들이 명절 당일은 친가에서 차례를 지내고 명절 다음 날에는 처가를 방문해 처부모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처가를 방문해 처부모에게 호칭과 지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결정한 '표준 언어 예절'을 참조로 처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부모에 대한 호칭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부모를 친부모처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부모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는 세대 간,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 친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이북 출신인 분들은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편해 결혼 초부터 처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결혼해서 사돈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중부 지방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의 친부모에게만 부르는 것으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륜에서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사위라고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처부모에게도 '아버님' 어머님'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친구의 부모에게까지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처부모를 친부모에게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는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친부모보다 훨씬 많거나 그 밖에 처부모를 대접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거나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지'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니'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인에 대한 호칭, 지칭>
장인에 대한 호칭으로는 '장인어른'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장모에게 장인어른을 가리켜 말할 때는 “장인어른 어디 계세요“처럼 ‘장인어른’이나 '아버님'이라 하고, 아내에게는 ”장인어른 어디 가셨어?“처럼 ‘장인어른’이나 '아버님' '장인'이라 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는 '장인' '장인어른'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지',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장인어른' '아버님',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는 '장인' '장인어른'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지' '〇〇(자녀 이름) 외할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장모에 대한 호칭으로는 '장모님'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장인에게 장모님을 가리켜 말할 때는 “장모님과 함께 외출하세요?”처럼 ‘장모님’이나 '어머님'이라 하고, 아내에게는 “장모님 외출하셨어?”처럼 ‘장모님’이나 '어머님' '장모'라 합니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는 '장모' '장모님'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니'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님',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장모님' '어머님', 자녀에게는 '외할머니' '외할머님',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장모' '장모님'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니' '〇〇(자녀 이름) 외할머님'이라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 bubmu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