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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칼럼]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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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칼럼]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의 당위성

박대우 호서대 벤처대학원 융합공학과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박대우 호서대 벤처대학원 융합공학과 교수
국가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교통, 통신, 가스, 전기, 수도, 원자력, 국방, 금융, 전자상거래 등의 정보자원들은 ICBM(Internet of Things, Cloud, Bigdata, Mobile)과 연결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개인의 스마트폰과 ICBM으로 세계와 정보를 교류하고 이용하는, 국경 없는 사이버 세계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테러 무기로 실제 공격을 받고 있다. 스턱스넷(Stuxnet)과 튜크(Duqu) 등의 사이버 공격 테러 무기(악성코드)가 2009년, 2010년 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켰다. 또한 2012년 9월 멕시코에서는 SNS를 통해 100만명 이상의 전국적 시위 선동으로 극한 대립이 발생했다. 2013년 미국의 F-35 전투기 관련 정보의 유출이 발생했고 Facebook에서 약 600만명, 10월에는 Adove에서 약 3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세계 15개국의 에너지·금융·통신·의료 등 주요 기반시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핵심 기반시설 보호 현황(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urvey, CIP)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 100개사 등 1580여개 기업의 53%는 지난 5년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또 ISACA의 2015 국제 사이버보안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사이버 공격이 조직이 직면한 상위 3개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응답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국내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연재해 국내 피해액 2조7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세계가 연결된 사이버 세계의 역기능으로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의 분쟁지역은 물론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는 국가 간 전쟁의 전초전으로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로부터 사이버 전쟁으로 되면서 국민과 사회,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이버세계의 기술은 복잡•고도화되어가고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으며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여 정부부처와 민간 단독으로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로 초래되는 국가안보상의 위협은 현실 세계의 국민들에게 직간접 피해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사이버 범죄와 테러는 현실에서 국가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행복의 파괴와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파괴하는 사이버 전쟁 사태로 확대될 수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사이버 테러와 전쟁과 대응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사령부가 모든 사이버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관료•군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사이버전을 기획, 실행하며 민간기구를 통제하여 국가관리 차원의 광통신망과 IP를 제공받고 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예하 정찰총국에서 사이버 테러를 총괄하여 우수한 인력양성 및 사이버전 연구를 지원받으면서 비대칭 전력으로서 총체적인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로부터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 위협의 증대로 인한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와 구체적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테러 및 전쟁 발생 시 국가 안보와 국익 및 국민생활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2010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정책 포럼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3년 국회에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고 민•관•군•학계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모여서 공청회 성격으로 논의되었다.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전쟁에 대응하여 민•관•군이 참여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사이버 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 테러 및 전쟁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며 사이버 테러 및 전쟁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이버 안보를 지키고자 함이다.
박대우 호서대 벤처대학원 융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