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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형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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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형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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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지난 몇 년간 보이스피싱으로 당혹스럽거나 피곤한 일을 겪은 사람이 많다. 돈을 잃은 피해자,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된 구직자, 모르는 전화나 문자로 긴장하게 되는 대다수 일반인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 1인을 상대로 작업하므로 개인이 여간해선 당해낼 도리가 없다. 전화 피싱뿐만 아니라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폰이나 PC를 해킹하여 계좌를 털어가는 파밍,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돼 범죄자를 일망타진하기가 어렵다. 총책이나 관리책은 해외에 상주하여 추적이 불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지령을 내린다. 철저한 비밀 유지로 가담자는 자신의 업무 외의 일이나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도 하수인이고 이들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많지 않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중대한 조직 사기 범죄로 민생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여 말단의 조직원이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조직원 중에 잡히는 범인은 대부분 수거책과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뒤 전달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피해자를 속여서 금원을 받을 때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하지만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통장 조달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 또한 지연 인출제도, 지연 이체제도, 출금액 한도 제한 등 범인이 돈을 찾을 때 여러 장애물이 생겼다.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를 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무수한 전과범이 양산된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수천만원을 계좌이체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것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당하면 안 되는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만나서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현금 전달책은 전달받은 금액들을 범죄조직의 자금 통장으로 송금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에게 받아낸 현금에서 수당을 떼고 남은 돈을 지시받은 계좌들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상당수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검거되면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징역 1~3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비슷한 행위라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 경력, 학력 등에 따라서 고의 유무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범죄를 인식하지 못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개개인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들어 피해자뿐 아니라 구직자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매우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히 자본 논리로 움직이므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한다. 따라서 범죄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상승시키고 기대 이익을 줄이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일환으로 조직의 지휘부 등 적극 가담자는 처벌형을 높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에 체류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외 조직 간 연계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수배,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박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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