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교사의 심한 체벌도 별 문제 삼지 않았던 반면 지금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고성 신고와 협박 등으로 퇴직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는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는 상당수 학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비해 약 7배 정도 많다. 또한 현직 교사의 99%가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폭언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교, 학생,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의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 손괴죄,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행위를 하는 것과 그 외 교육부 장관 고시에 규정된 행위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 장관 고시에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성희롱,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권 존중과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나열돼 있다.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호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관할청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즉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 보고하고, 형사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 관서에 고발해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열리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진행된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있다. 형사절차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학생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호자, 즉, 학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사안이 형법, 성폭력처벌법, 기타 특별법상 죄가 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녹취, 진술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교사가 불법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학생이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 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심리상담비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게 하는 위자료,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도 교권 침해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교사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권 침해는 가해자의 위법행위이며 범죄일 뿐이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타인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며 양자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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