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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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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범죄성향을 가진 자에게는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뚜렷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흉악 범죄로 이상 동기 범죄라고도 한다.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으로는 누적된 불만으로 인한 분노와 현실 검증력의 손상 두 가지가 있다. 망상, 환각 등 현실 검증력의 손상은 정신장애에서 비롯되는데, 정신장애는 기질적인 정신질환과 마약, 음주 등 약물에 의한 뇌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로 나뉜다.

묻지마 범죄는 살인, 상해, 방화, 폭행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준다. 가해자의 보편적 특징으로는 취업, 학력, 가정,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에 있어 사회적 약자이면서 잠재적 범죄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유형들이다.

묻지마 범죄자의 공통된 속성은 두 가지가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취약 계층이라는 것과 반사회성과 범죄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둘 중 어디에 역점을 둘지는 형벌론이나 형사 정책상 어떤 견해와 학설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특별예방주의자였던 독일의 프란츠 폰 리스트의 말을 빌려서 ‘복지적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묻지마 범죄자는 대부분 소외계층이고 교육 수준과 가정 환경이 열악하므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장애나 약물로 인한 범죄자는 치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지원과 처우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나 약물 중독자가 방치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널리 공유하여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의 반사회성과 범죄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별도의 규제나 엄중한 처벌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범죄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묻지마 범죄자는 본인의 좌절과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개인의 인성과 반사회성이 범죄성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견해를 따르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복 범죄 처벌과 같이 개별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살인죄의 범행 동기를 5가지로 분류하며 묻지마 범죄는 제5유형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양형 가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회적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이 같은 일을 이미 겪었는데, 일본은 사형 집행 등의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사형 집행 후 유럽 몇몇 국가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사형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한 흉악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유일한 방법이며 사형 존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 안전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자살률 최상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좌절로 인한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자기 내면을 향한 것이라면 자살이 되지만, 타인을 향한 분노와 공격으로 표출되면 묻지마 범죄가 된다. 그 대상이 자신이 될지, 타인이 될지는 개인의 반사회성 유무에 달려 있다.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범죄자에게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가 위하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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