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상호 관세 수혜국은 베트남·인도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상호 관세 수혜국은 베트남·인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사진은 미 연방대법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사진은 미 연방대법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지난해 시장에 미친 충격은 예상보다 미미했다.

하버드대와 시카고대 경제학자들의 공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4.1%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명목 관세율 27.4%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최고점이었던 4월의 32.8%와 비교하면 더 낮다. 가장 큰 요인은 각종 예외 조치가 많았다는 점이다.
관세 발표 당시 이미 선적돼 미국으로 이동 중이던 물량은 면제한 데다 일부 전자제품도 관세 적용에서 빠졌다.

반도체의 경우 실제 관세율이 9%에 그쳤을 정도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아예 관세를 면제받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원산지나 가격 정보를 조작하는 방식을 택했다. 게다가 관세 비용의 94%를 미국 기업에 전가하는 바람에 수입품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외국산 부품과 금속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건설 장비나 자동차·농기계 장비 산업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다.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가 비상경제 사태로 간주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셈이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은 지난 5월 ‘헌법상 관세권은 의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본 것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상호 관세를 되돌려주어야 할 처지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관세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다. 미국 내 중국산 수출품 비중은 22%에서 8%로 급락한 상태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빈자리를 노리는 곳은 베트남·인도 등이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정책도 넘어야 할 과제다.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는 한편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