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존스법과 바이아메리칸법 등에 따르면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미국에 수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최근 이런 기류가 바뀌고 있다. 미국 내 함정 노후화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미 해안경비대의 북극 쇄빙선(ASC) 4척을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를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방위사업청장도 최근 미국의 조건부 승인 모델인 핀란드 모델 방식을 한·미 조선 협력에 적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물론 현지 건조 단계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은 숙제다.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를 미국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도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생산 능력과 속도 면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한국이 구상 중인 선박을 블록 단위로 나눠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를 미국 내로 한정하면 한국 조선업체의 일감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본 등 다른 조선 경쟁국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과의 조선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만 얻으려는 나라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숙고와 계산도 필요하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은 세계 조선업계 재편을 의미한다. 한국에 다시 없는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