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5개월여 만에 인가 결정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19일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도 채권의 49%를 출자전환하고 51%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기존 주식은 2대 1로 감자하도록 했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기준 83위인 신일건업은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