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경우 현장과 시험실 측정값을 일원화하고 중량 충격음의 측정방법에 종전 뱅머신(타이어, 7.3kg)외에 임팩트볼(배구공 크기, 2.5kg)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주택법상 종전의 청정건강주택이 ‘건강친화형주택’으로 바뀜에 따라 기준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빌트인 가전제품의 성능기준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