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정역 인근 초역세권 건물을 단독으로 구입...최근 소유권이전까지 마쳐
이미지 확대보기2일 빌딩전문 중개법인인 원빌딩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손 씨는 올 들어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을 단독으로 93억5000만원에 계약, 지난달 13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손 씨가 매입한 건물은 마포구 서교동 393-1과 393-3번지의 두 필지 위에 올린 두 개의 건물로 총 대지는 496㎡(150평), 건물은 278㎡(84평)로 구성됐다. 현재 두 건물은 각 2층으로 식당과 주점 등이 입점해 있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은 78억원으로 대구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노현석 원빌딩 팀장은 “손 씨의 건물은 합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삼면이 도로에 접해있어 비교적 가치가 높은 땅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획지로만 개발이 가능하다”며 “채권최고액은 78억원으로 설정됐지만, 실 대출은 약 65억원, 금리는 약 3% 정도의 저금리 이용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노 팀장은 또 “손 씨가 매입한 두 필지만으로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며 “앞으로 손 씨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손 씨가 소유한 토지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부장관 등이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되며, 이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 토지의 해당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를 매입하면 향후 감정가로 수용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주택이나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 실 사용지에 편입된 땅이라면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손 씨가 구입한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손 씨는 최근 중국 영화 ‘나쁜 놈은 반드시 죽는다’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대만 배우 진백림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손 씨는 현재 서울 삼성동 파라디아 아델하우스라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