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관리, 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도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해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인웅 기자 ciu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