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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청약통장 일원화'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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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일원화'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감리자 관리, 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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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해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