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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에 찬물 끼얹는다…투기과열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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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에 찬물 끼얹는다…투기과열 대책 나오나

사진=뉴시스,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일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일대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을 정조준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17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현장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 중심의 투기억제 대책을 시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25가계부책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데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광풍까지 불자, 부랴부랴 투기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

이에 앞서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이상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강남 중심의 부동산 규제안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가 대책을 시사하자, 지난 2011년 말 해제됐던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당첨 뒤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해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활하는 것도 제한된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물량을 팔 수 없게 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가구수도 한 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강화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은 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게 되면 현행 6개월인 수도권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 당첨된 후 곧바로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도 또 당첨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1~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겠다는 것.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도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