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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3구역 시공자선정 무산되나…입찰마감일 두고 법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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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3구역 시공자선정 무산되나…입찰마감일 두고 법리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덕소3구역 시공자선정 마감일을 두고 법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덕소3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3시로 예정된 덕소3구역 입찰마감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들이 없었다. 덕소3구역 시공자 선정이 유찰된 것.

하지만 현재 해임된 이사를 주축으로 한 덕소3구역 조합 이사회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일을 22일로 2주 연기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덕소3구역 입찰 마감에 대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덕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덕소3구역 조합장 등 4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덕소3구역 임시 총회가 개최됐다. 총회 개최 결과 조합장 전 모씨(60) 등 덕소3구역 4명의 임원이 해임됐다.
이번 임시총회를 개최한 김모 발의자 대표와 덕소3구역 대책위원회는 시공자 선정을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직무대행자(상근이사)는 해임된 임원 3명이 포함된 총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가 개최, 6명의 찬성으로 시공자 입찰 마감일을 2주 연장하는 안이 통과됐다. 결국 대책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강행한 것.

현장에서는 해임된 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 이사회의 의결이 유효하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해임된 3명의 찬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사실상 입찰 연기는 부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해임된 이사들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당연히 참석할 수 없다"며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이 조합장 등 임원 해임을 결정하는 총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만큼 조합장 등 이사의 해임은 유효한 상태"라고 말했다.

덕소3구역 전 조합장 등 임원은 해임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당초 입찰마감일이었던 8일 건설사들이 입찰에 응해, 성찰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만 유찰될 경우 시공자 선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도 사업을 책임질 조합집행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SK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수주에 성공해도 시공자 선정 지위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사업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에 대한 법리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이 수년간 정체되어 조합원의 피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