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에 공급
이미지 확대보기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주거약자를 위한 대안주
택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와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토지 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정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 전체 세대의 20%에서 40%로 확대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종전에 8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시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 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
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