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2021년 리조트 공사 수주
공사비 2313억…조경공사도 맡아
리조트, 공사대금 미지급…소송 비화
법원 “잔여 공사비 537억 지급하라”
공사비 2313억…조경공사도 맡아
리조트, 공사대금 미지급…소송 비화
법원 “잔여 공사비 537억 지급하라”
이미지 확대보기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현대건설이 JW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운영사인 삼매봉개발과 관리형 토지신탁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지난 1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매봉개발과 A사가 현대건설에 537억6124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었다. 이 판결은 삼매봉개발과 A사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6일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B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이 공사를 수주했다. JW메리어트의 국내 첫 럭셔리 리조트였다.
하지만 B사는 지난 2021년 11월 돌연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며 공사를 포기했고 현대건설은 리조트 운영사인 삼매봉개발과 공사대금 1829억 원에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조경공사를 65억1200만 원에 수주했다.
공사는 2022년 10월 끝났다. 남은 것은 공사비 정산이었다. 현대건설과 삼매봉개발은 최종 공사비를 두고 협상을 시작해 2023년 9월 공사금액을 2313억 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삼매봉개발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합의 후 반 년이 넘게 지난 2024년 6월에도 1663억 원만 지급할 정도였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공사대금 517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결국 삼매봉개발과 관리형 토지신탁사 A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현대건설의 완승이었다. 법원은 잔여 공사대금에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삼매봉개발과 A사가 총 537억612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삼매봉개발은 현대건설에게 2024년 6월 기준 515억 원과 지연손해금 채무가 있다”며 “다만 삼매봉개발이 지난해 10월 20억 원을 변제해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6%)는 53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