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해지 따른 환불보증료 조회부터 환급요청, 보증가입 가능확인까지 인터넷으로 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개인보증 상품의 환불보증료를 온라인 확인부터 반환신청까지 할 수 있는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에 들어갔다.28일 HUG에 따르면, 개인보증 가입고객들은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UG는 이번 서비스로 개인고객들이 가입한 보증을 조기에 해지해 발생한 환불보증료를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HUG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문의하는 민원이 급증하자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반영해 HUG 홈페이지 내 보증상품 안내문을 더욱 상세하게 개선 보완했다.
동시에 고객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가능 여부를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오는 7월부터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서비스하기로 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뉴욕증시] AI 관련주 약세 속 3대 지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21306330308913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