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세 자녀를 둔 B씨에게 3200만 원을 주고 시흥시의 한 아파트 청약을 지시한 뒤 당첨되자 계약금을 대납했다. 이후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에게 4500만 원을 주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C씨는 SNS를 통해 청약자를 모집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D씨의 주소를 수원시로 옮겨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C씨는 아파트가 당첨되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 원 넘게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E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신부를 모집했다. E씨는 신혼부부의 청약통장을 1200만 원 주고 사들인 뒤, 임신부에게는 이 신혼부부 아내 명의로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E씨는 이 허위 임신 진단서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을 챙겼다.
김 대변인은 이들 사례 외에도 임신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결혼, 불법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