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엘시티 랜드마크 101층 타워 동, 아파트 타워 각 85층 A·B동, 6층 포디움 등 4개 건물의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5일 관할 해운대구에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한 지 2주 만에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물 동별 사용검사는 사업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개설과 인접 대지 경계선 정리 문제 등 특별한 사유로 대지 조성공사가 미비할 때 건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승인으로 엘시티는 부산 최고층 건물이자 국내 두 번째 높이 초고층 건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85층 높이의 엘시티 아파트 2개동은 각각 339m, 333m 높이로 국내 최고층 아파트로도 기록된다.
구청과 소방서 등 여러 관계기관 심사가 모두 차질 없이 완료돼 2015년 9월 건축공사를 시작한 지 4년 2개월여 만에 입주민을 맞게 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