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내 작업금지...시공사 처벌 넘어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 목적
지난해 8월 개설한 모의 안전훈련장 'EX-안전트레이닝센터'도 확대 설치
지난해 8월 개설한 모의 안전훈련장 'EX-안전트레이닝센터'도 확대 설치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공사는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작업금지 기간은 적발일 포함 2일 이내에서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으며,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추후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 도로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설립한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EX-안전트레이닝센터는 추락사고 간접체험,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 외에 타 기관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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