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잠겨…재건축‧학군수요 가세
집주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전세매물 감소 우려
집주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전세매물 감소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0.59% 오르며 전월(0.4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55%→0.79%)과 서울(0.36%→0.49%), 지방(0.37%→0.41%)이 일제히 상승폭을 넓혔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두 달 동안 0.09∼0.17% 수준으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6월 들어 매주 0.08∼0.10% 수준으로 오르며 변동 폭을 키웠다. 7월 1∼4주에는 0.11%→0.13%→0.15%→0.17% 등 올해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며 치솟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시장에 전세 매물이 풀리지 않으면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세 시장은 앞으로도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세난 해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지난해(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여기에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141가구에 그치고, 내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18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도 하반기 전세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보증료 전액을 부담했지만, 이달 18일부터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부담(세입자는 25%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나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집주인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낮춰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임대인들에게 보증보험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니 임대인들은 늘어난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라리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