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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완비...주요 공기업 재해예방체계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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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완비...주요 공기업 재해예방체계 마련 분주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가운데)이 힐스엔지니어링과 공동 개발중인 발전소 방역로봇의 시연을 참관하는 모습. 사진=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가운데)이 힐스엔지니어링과 공동 개발중인 발전소 방역로봇의 시연을 참관하는 모습. 사진=한국중부발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제정이 완비됨에 따라 주요 건설·인프라 공기업들이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공포된데 이어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부터 법과 시행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공기업들은 재해예방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와 직업성 질병자 발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은 법에서 언급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 24가지 질병으로 규정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8가지,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3가지 등을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등을 제외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모호한 시행령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으나, 정부는 법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어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법 공포 때부터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해 온 주요 공기업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개편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달 27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건설사업관리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저탄장 옥내화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향후 에너지신사업 건설공사 시공감독과 안전관리 등 현장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재해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저탄장, 밀폐공간, 전기실 등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지능형 안전로봇 개발과 신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부터 해수취수구 준설로봇, 작업자 협력로봇 등 발전소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발전소 제어실 등에 투입할 수 있는 방역로봇도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시설공단과 손잡고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공사는 교량의 내부 케이블 상태를 외부 손상없이 점검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서울시설공단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열차운행선 시설개량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소규모 개량공사에도 안전관리자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비 8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에만 의무 배치돼 왔으나, 철도공단은 소규모 개량공사도 열차운행선 주변 중장비 작업 등 난이도 높은 작업이 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공단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현장을 선정, 40여 곳의 고위험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