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8일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던 지난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세입자가 많아질수록 전세금반환소송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다”면서도 ”다만 계약 해지통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세입자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