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집주인-세입자 갈등 불거지나

공유
0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집주인-세입자 갈등 불거지나

내년 7월 갱신 계약만료 앞두고 ‘전세금반환소송’ 증가 예상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8일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내년에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던 지난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기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세입자가 많아질수록 전세금반환소송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다”면서도 ”다만 계약 해지통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세입자가 패소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