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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5일부터 공사중단...조합 "10일 이상 중단시 계약해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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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5일부터 공사중단...조합 "10일 이상 중단시 계약해지 논의"

조합 '조건부 계약해지 총회상정안' 대의원회 통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오는 15일부터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의 총회상정안' 논의한 결과, 대의원 120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1표·반대 5표로 원안을 가결했다.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중요 안건의 경우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돼 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별도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회를 열어 계약해지 안건을 표결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16일로 예정된 임시 총회에는 계약해지 안건이 아닌 '공사계약 변경 취소 및 조합예산 확정' 안건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장비와 인력를 철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률이 50%를 넘은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6708억원의 공사비를 의결했고, 지난해 6월엔 약 5600억원 증액한 3조2293억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교체된 현 조합은 이전 조합과 체결한 5600억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은 "2020년 2월 실착공 후 2년 이상 약 1조6800억원을 투입해 외상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조합 측이 2020년 6월 체결된 공사변경 계약서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오는 15일부터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85개 동·1만2032세대(일반분양 4786세대)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15일 공사가 중단되면 일반분양 일정 역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