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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양산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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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양산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경찰청·국토부·서울시 등 부동산 사기 공조 수사
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 불법 중개 기승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무주택 서민과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부동산 불법 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경찰청·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수사 공조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 신고 제보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부동산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민층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내년 1월 24일까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각 시·도 경찰청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자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매매 단속을 강화한다.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중개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실추한 A씨에 대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다.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이 최근 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7월 약 두달 간 중개보조원의 온라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했다.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전화(120다산콜재단)·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임광묵 공인중개사협회 대변인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온라인에 실제 매물과 조금이라도 다른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일반 분양사업자들과 컨설팅 업체들을 중심으로 매수자들이 현혹될 만한 내용을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자들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유독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매물이라면 일차적으로 계약 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매물은 공통적으로 주변 매물과 조건이 현저하게 다르다"며 "온라인에서만 매물을 확인하기보다는 직접 여러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매물 상황과 시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실제 권리자인지도 꼭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 시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