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제재 근거 만들 것...금품요구 금지 명시적 규정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국토부는 지난 16일 내려진 광주고법의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심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월례비가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급여보다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