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한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 6월 신청할 계획이다.
원전을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에 최종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성 1호기는 2024년 12월이 최종 기한이다.
한수원은 인허가 신청 목표 시점을 내년 6월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기관인 원안위는 제출 24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