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 건축, 경관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로 심의 기간이 4개월가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가운데 25∼35인으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운용하면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