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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절차 간소화…‘제3자PPA’ 지침 개정인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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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절차 간소화…‘제3자PPA’ 지침 개정인 28일 시행

기업 참여요건과 전력 구입비 부담 완화…전력거래 수요 충족
1MW에서 300㎾ 이상의 전기사용자 참여 조건 완화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 일대에 있는 부지 면적 158만㎡의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양·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 일대에 있는 부지 면적 158만㎡의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양·뉴시스
정부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참여요건을 완화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 기업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에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결과다.

제3자 간 전력구입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구분된다.

해당 개정안은 제3자 간 PPA 참여요건과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했다. 2022년 9월 도입한 직접PPA와 기준·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 역점을 뒀다.
제3자PPA에서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도 직접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1㎿ 이상’ 에서 ‘300㎾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단일 기업이 아닌 여러 전기 수요 기업이 합쳐 300kW 기준을 충족하면 제3자 PPA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도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했다.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으면 잔여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3자 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며 “지침 개정 이후에도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