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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간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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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