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들 동의 후 우선매수권 인수, 주택 매입
세입자 전원 동의 어려운 다가구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세입자 전원 동의 어려운 다가구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미지 확대보기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때는 세대별이 아닌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붙여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경·공매 유예·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겐 사각지대였다.
이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대한 쫓겨나지 않도록 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LH가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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