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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파트 하자, 금전배상보단 실제 해결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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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파트 하자, 금전배상보단 실제 해결이 우선돼야

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
아파트 신축 현장마다 지연, 날림공사, 하자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며 자연스럽게 하자보수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대두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는 일부 세대 벽에 금이 가거나 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다른 아파트는 내·외벽 일부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균열 사고가 있는가 하면, 건설 현장 붕괴와 침수로 각종 부실과 하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자 신청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하자 아파트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신청 건수는 2018년 3818건에서 2021년 7686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하자보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대부분 분쟁의 방향이 하자보수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안전 관련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관상 하자와 달리 콘크리트 균열과 같은 안전·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가 분양자 등에 손해배상이 아닌 하자보수를 우선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돈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안전·기능상 문제점을 바로잡는 게 입주민 안전과 권리구제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환영이다. 손해배상금을 노린 기획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다르게 100% 자동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결국 사람이 만들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하자는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 그것을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다. 아파트는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이니만큼 금전 배상보단 실질적 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