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연내 확정…‘태양광 겸직’ 원칙적 금지
가족·본인 명의 태양광 설비, 내년 1분까지 처분 권고
가족·본인 명의 태양광 설비, 내년 1분까지 처분 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과 전력 관련 14개 기관 감사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방안과 수위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해임 징계가 취해질 전망이다.
또 관련 기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 등 강제 조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적발 시엔 중징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으로 행세하며 관련 특혜를 받는가 하면, 정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 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