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경쟁체제 도입 '카르텔 혁파'

글로벌이코노믹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경쟁체제 도입 '카르텔 혁파'

설계·시공업체 선정 조달청·감리 선정권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전문제 발생 업체 공공사업 제한
전관업체 수주 원천차단…퇴직 3년 이내 부장급 재직시 입찰 제한
김오진(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오진(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한다. 아울러 전관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사업 민간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LH는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에는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일정 기간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포함됐다. LH 모든 아파트는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주요 공정 완료 시 구조 안전 검증을 받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독점체제 공공주택 사업 민간개방…경쟁체제 도입

먼저 그동안 LH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공공주택 사업을 LH와 민간의 경쟁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 공급구조가 품질저하와 사업관리 소홀에 따른 감리부실, 하자 빈발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시행 공공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모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LH의 영향력은 배제하며, 분양 주체와 브랜드 활용 모두 민간이 주체가 된다.

하지만,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에 대한 매입약정으로 리스크를 줄여 분양가 인상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사업 시행하며, LH가 사업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 문제 발생 업체, 공공사업 참여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안전 관련 문제 발생 업체에는 공공사업의 참여를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업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나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등 안전 관련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감리와 시공 등 사업별 관리기준도 마련된다. 우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간다. 감리를 발주처(LH), 시공사 이해관계와 절연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부문에선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해 설계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조설계 검증도 보강할 방침이다. LH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시스템 구축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LH 구조견적단은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해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가 적용 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한다.

철근누락의 원인으로 꼽힌 현장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법도 최소화한다. 현장시공 최소화를 위해 OSC, PC 공법 등을 적용한 업체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시공현장 사진·영상촬영 범위를 모든 층으로 확대하고, 보디캠을 활용해 정밀 촬영한다. 안전직결항목(구조설계도면 등)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한다.

- 전관 업체 수주 원천차단…퇴직 3년 이내 부장급 재직 시 입찰 제한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 업체는 진입 자체를 막는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추가로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전관 폐해 차단을 위해 퇴직자의 다수(50%)를 차지하는 3급(차장급)까지 제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도 강화한다. 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며,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 대상업체 규모도 넓힌다.

심사대상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매출액 1억원부터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앞서 대상업체의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일부 조정했으나, 철근누락 관련 업체 조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관 업체가 다수 존재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도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