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반기 총선모드 돌입…업계 "사실상 폐기"
4.7만가구 실거주의무 적용…매매·전세 모두 막혀
내년 입주 물량 감소...전세대란 불거질 수도
4.7만가구 실거주의무 적용…매매·전세 모두 막혀
내년 입주 물량 감소...전세대란 불거질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 지난 9일 예정되어 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추후 법안 통과를 전제로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는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끝나는 가운데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분위기에 돌입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단지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장 입주를 압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는 분양권 거래가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매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올라 상승 폭을 유지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실거주의무로 전세 물량이 풀리지 않으면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내년 급격한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칫 전세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추가 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